제정 2020. 03. 30.
개정 2021. 12. 1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이하“재단””이라한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2. “임직원”이란 재단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기간제근로자 포함)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로서 협력사, 고객, 지역사회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인권경영 이행사항
제4조(기본법칙) 재단은 인권에 대한 UN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제5조(인권경영의 이행) 재단은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6조(고용상의 차별금지) 재단은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7조(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 재단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재단은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제9조(안전 및 보건) 재단은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을 증진한다.
제10조(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재단은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투자기업 등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제11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재단은 지역사회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2조(환경권 보장) 재단은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제13조(고객 인권 보호) 재단은 고객의 보건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제14조(인권경영 헌장) 재단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현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15조(인권경영 주관부서)
① 이사장은 인권경영을 효율적으로 총괄 및 집행하기 위해 인권경영을 전담하는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를 둔다.
② 인권경영 주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경영계획 수립 및 이행 총괄
2.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권경영위원회의 행정지원
4. 이사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한 사항
5. 그밖에 인권경영과 관련한 업무 총괄
제16조(인권교육) 재단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인권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1. 교육은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교재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2. 주관부서는 재단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인권이행 활동 지원)
① 재단은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 협력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의2(협력사의 인권 존중 책무 이행)
① 재단은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요구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설문이나 현장 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사의 인권 존중 및 피해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7조의3(협력사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조치)
① 재단이 당사자로 체결하는 각종 계약 등에 있어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계약 상대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배려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방의 영역 내에서 계약기간 중 인권침해 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는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 상대방의 선정 절차에서의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의 부과는 계약해제 등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방침으로 정한다.
제18조(설치 및 기능)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권경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인권경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제도와 정책 등에 관한 사항
3.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4. 인권영향평가를 포함한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재단의 인권 보장을 위해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각 호에 따라 내부위원 3인 및 외부위원 3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재단 대표이사로 한다.
1. 재단 대표이사
2. 노사협의회 또는 노측에서 추천한 자
3. 재단 인권경영 주관 부서장
4. 인권경영 전문가
5. 재단시설 이용객 및 지역주민
6. 협력사 및 취약계층 대표
③ 위원회의 간사는 인권경영 담당자로 한다.
제20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사항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내부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소집)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이사장이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②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해 회의안건과 관련한 자료 등의 관련부서 등 이해 관계자에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엄수)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자는 관련 직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이익충돌 회피) 위원회는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 당사자인 위원을 해당 안건 논의에서 배제해야 한다.
제2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내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5(위원의 해촉) 재단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5.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26조(인권영향평가 실시)
① 재단은 연1회 이상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재단은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이사장이 제정·입안하려고 하는 규정·정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주관하며, 관련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⑤ 인권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인권영향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⑦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27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지시나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인권경영책임관 지정 및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책임관(이하 “인권경영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인권업무를 관할하는 인권 주관부서의 장을 “인권경영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전 소속 부서를 관장한다.
③ 인권경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원 인권교육 상담에 관한 사항
2. 인권경영 준수 여부 점검
3. 인권 위반행위 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인권경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
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에 인권신고센터를 둔다.
②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2조제1호의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침해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인권신고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인권신고센터는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팩스, 인권경영책임관 이메일, 공단 홈페이지, 익명제보 시스템 등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
제30조(인권침해 사건 처리절차)
①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 주관부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재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인권침해 발생한 경우 인권경영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인권침해 접수된 사건에 대해 즉시 조사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상정된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안건으로 상정된 인권침해사건이 행위가 심각한 경우 공단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⑥ 인권침해구제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준용하여 세부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① 위원회에 상정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인권침해 심의 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대표이사와 주관부서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무기명 신고) 무기명 신고는 접수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기명 신고라 하더라도 인권경영책임관의 판단에 따라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시정과 징계)
① 이사장은 신고에 대한 인권경영책임관의 보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전보, 징계,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재단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35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재단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1. 이 지침은 2020년 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2. 다만,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는 2021년 7월 1일 구성 시행한다.
3. 다만, 제5장 환경영향평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다.
4. 다만, 제6장 인권침해 구제와 관련된 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