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구제절차 세부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안양시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6장 인권침해 구제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재단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
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를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책임관(이하 “인권경영책임관”)을 둔다.
②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는 누구든지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2조의 1호의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인권경영책임관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③ 인권침해 신고는 방문접수 외에도 담당부서의 전화, 팩스, 홈페이지 등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

제4조(인권침해 사건 처리절차)
①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책임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등재 후 재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경영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인권침해가 접수된 사건에 대해 즉시 조사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하여 신고자가 원하는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도 첨부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구제절차 등을 논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상정된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침해 행위자에 대하여 침해행위를 금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안건으로 상정된 인권침해사건이 행위가 심각한 경우 공단 규정에 따른 징계를 요구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⑥ 인권침해구제에 대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준용하여 세부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① 위원회에 상정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인권침해 심의 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대표이사와 주관부서 및 위원회 위원 등은 신고인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무기명 신고) 무기명 신고는 접수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기명 신고라 하더라도 인권경영책임관의 판단에 따라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제8조(시정과 징계)
① 이사장은 신고에 대한 인권경영책임관의 보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전보, 징계,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재단 인사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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