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인재육성재단은 미래를 이끌어 나갈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학업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학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재단계좌 : 농협은행 301-0352-7515-01 (예금주 : 재단법인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지정기탁서 다운로드-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은 소득의 30%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
- 근로소득자의 경우 소득액 1,000만원까지는 15%, 초과분에 대해서는 30% 세액공제
- 법인은 소득액의 10%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