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주민으로 면학에 증진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장학금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인문사회, 과학, 예체능 등 분야에서 재능을 가진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기탁자가 지원 대상을 지정하여 기탁자 명의로 수여하는 장학금
※ 장학금 분야는 지급규정 제5조(장학금 종류)에 의거하며 세부 장학금 자격 기준은 매년 장학금 지급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